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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존부의 계쟁에 대한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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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 존부의 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생산일자 2004.09.06.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46015- 2534(1998.1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부가1265.1-1489(1982.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차인은 임대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1년(2001.06.20~2002.06.20)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음.

2004년 4월 복지법인내에서 이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임차인은 복지법인의 이사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 수 없고 또한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도 없어 2002년 4월부터는 부득이 임대차계약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4.04.23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결정과 같이 결정됨

1. 청구취지

임대인은 임차인과 2001.06.20 서울시 금천구 ○○동 소재 건물 지상1층 및 지상2층 건물 및 주택(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주택이나 실제로는 위 공장사무실 등으로 사용)약 157평을 임차기간 2001.06.20부터 2002.06.20까지 1년간 임차보증금 금13,000,000원 및 월 임대료 1,800,000원으로 하는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은 2002년 4월분부터 위 월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2002.05.10 및 2002.05.21 그리고 2002.07.25 3차에 걸쳐 임대료 지급을 독촉한 후 2002.08.02 및 2002.08.27 최종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및 채무불이행으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고 2002.10.25까지 건물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일내 명도 의사가 없음을 밝혀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은 위 기일내 명도의사가 없어 현재에 이르게 됨

2. 법원조정결정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들 사이의 각 임대차 계약에 기한 2004.04.30까지의 미지급차임은 금4,320만원임을 확인한다.(부가가치세 미포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지급차임을 지급하되, 그 중 1/2은 2004.06.04까지 나머지 1/2은 2004.08.06까지 각 지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5.04.30 경과함으로써 종료된다.

임대인에게 2004.05.01부터 임차인은 금 220만원의 월차임을 지급한다.

상기의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및 임차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34, 1998.11.12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1265.1-1489, 1982.06.09

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