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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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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생산일자 2004.09.07.
AI 요약
요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04, 1998.04.22.), (부가22601- 1557, 1989.10.11.), (부가46015-1287, 1998.06.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가 100,000,000원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 50,000,000원으로 5,00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당해 매출․매입거래의 실사업자가 B로 밝혀져 B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추가고지세액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04, 1998.04.2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부 누락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함께 당해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 부가22601-1557, 1989.10.11

부부간에 있어서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87, 1998.06.17

2. 귀 질의 "다"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명의로 경정시에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