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가 100,000,000원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 50,000,000원으로 5,00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당해 매출․매입거래의 실사업자가 B로 밝혀져 B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추가고지세액이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804, 1998.04.2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부 누락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함께 당해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 부가22601-1557, 1989.10.11 부부간에 있어서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87, 1998.06.17 2. 귀 질의 "다"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명의로 경정시에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