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신문사의 경우 지난신문은 그 자체로도 보관(보관지)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는 바, 일시적으로 학교나 연구단체에 학술연구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마이크로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신문판매업에 필수적으로 일시 발생되는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