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면세사업관련 일시적 재화 공급시 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사업관련 일시적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4생산일자 2004.09.13.
AI 요약
요지
신문사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보관 중인 지난신문의 마이크로 필름을 일시적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신문사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보관 중인 지난신문의 마이크로 필름을 일시적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문사의 경우 지난신문은 그 자체로도 보관(보관지)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는 바, 일시적으로 학교나 연구단체에 학술연구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마이크로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신문판매업에 필수적으로 일시 발생되는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