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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생산일자 2005.02.07.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또한 이 경우 외주업체가 미군부대에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용역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매월 청구에 의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제조하여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그러나 외국법인의 계약(요청)에 의하여 당사가 만든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인 미군에 당사가 직접 인도할 예정임(사유는 과도한 물류비용 및 물품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함) 결제는 당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을 예정임

위 거래가 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제조 및 인도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당초 계약이 공사완성도 지급조건(기성조건)일 경우 선급금(선수금으로 계약금 성질은 아님)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당사가 물품 제조하여 인도 후 인도한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점검 및 수리공사를 하도급 주고 그 대가를 보수분 및 수리분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월 청구에 의하여 당사가 지급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0,2001.01.08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그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하략)

○ 부가46015-409,2001.02.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