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검색엔진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2001. 12. 03 대리점에 10 COPY의 검색엔진(공급가액 2억원)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대리점이 대금결제도 아니하고 또한 당초 대리점 계약체결시의 판매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영업력이 극히 저조하여 2002.01.07 대리점계약을 해지 통보하였음 아울러 당해 사업자는 대리점해지와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전량회수하고 공급가액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리점과의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하였음. 상기의 경우에서 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