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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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2생산일자 2004.09.17.
AI 요약
요지
항만하역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비와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 등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항만하역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비와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 하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항만하역 관련 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항만하역비 이외에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 항만현대화기금을 포함하여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 항만현대화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소비-827, 2004.07.3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아파트와 에너지절약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총계약금액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지급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