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 노동부 지정위탁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기업체에 교육(강의)을 함에 있어서 “갑”의 대표이사가 기업자체교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2. 위의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갑”명의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인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갑”의 일반소속 직원이 기업체에 교육강사 위촉으로 교육(강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2237, 1999.07.3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2, 2000.02.19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 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공업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 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982, 1999.12.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