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건축주,베트남 업체), 을(원도급업자,한국업체), 병(하도급업자,한국업체)간의 거래로서 베트남 현지의 건축물 설계용역을 갑과 을이 원계약을 체결한 후 을은 병에게 업무일체를 위임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병은 설계용역물을 완성하여 갑에게 직접 납품하게 되며 그 대가를 을로부터 지급받는 거래의 경우 병이 국내에서 용역을 완성하여 갑에게 성과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을과 병사이에는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병이 국외에서(베트남현지) 용역을 완성하여 갑에게 성과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을과 병사에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는? 현실적으로 병은 업무협의가 잦은 관계로 베트남 현지에 장기출장 등을 가지만 베트남현지 관계법상 병 명의로 숙소 및 사무소를 임대할 수 없는 상황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040,1999.10.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448,1999.05.21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