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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으로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중 미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으로 사업을 양도(법인전환)하면서 사정상 사업용 토지, 건물(공장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수정신고여부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47,1998.1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