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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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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생산일자 2004.02.09.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동 화물을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4, 2001.02.23.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을”은 담당구역 내에서 고객으로부터 화물배송을 의뢰 받으면 당해 화물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고 택배배송료(운임)을 수령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에게 화물과 수령한 배송료를 보내면 “갑”은 화물의 도착지를 담당하는 “을”영업소에 배송할 화물을 분배하고 “갑”은 30%의 금원을 이익수수료로 하여 나머지를 “을”에게 화물수집영업수수료 및 배송료로 지급함

- “병”은 도착지가 “을”의 담당구역 내에 해당하는 화물을 고객으로부터 배송 의뢰 받아 배송료 수령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화물과 배송료를 “갑”에게 보내고 “갑”은 그 화물의 도착지 영업소인 “을” 또는 “병”에게 분배하고 30%의 금원을 “갑”의 이익수수료로하고 35%를 화물수집영업수수료로 35%를 배송수수료로 “갑” 또는 “을”에게 지급

(질의내용)

택배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갑”,“을”,“병”에 있어서 “갑”과 “을”,“병”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하여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이 택배사업수수료를 정하여 사업을 하여온 경우로서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을”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855, 1993.12.07

1.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이며, 갑이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병)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화물운송중개사업자(a)가 화주(b)에게 운송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하는 것이며, a에게서 중개을 받아 b와 직접 계약에 의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실질적인 운송용역을 제공한 화물운송사업자(c)가 그 운송용역의 대가를 b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c가 b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795, 1994.09.03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16…16(현행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동 화물을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운수업자로부터는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