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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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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입 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3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사)○○협회가 수출입 신고업무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출입자에게 수출입 추천을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협회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 신고업무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재화의 수출입자에게 수출입 추천을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협회)이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출입 업무를 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수출입추천시 받는 일정액의 추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