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입 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입 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3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사)○○협회가 수출입 신고업무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출입자에게 수출입 추천을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협회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 신고업무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재화의 수출입자에게 수출입 추천을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협회)이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출입 업무를 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수출입추천시 받는 일정액의 추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