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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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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9생산일자 2004.09.30.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5월 신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500만원 한도액 적용시 월할로 안분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