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가 역 구내 특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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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가 역 구내 특산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0생산일자 2004.09.30.
AI 요약
요지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가 역 구내에서 자판기운영 및 특산품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철도청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가 역 구내에서 자판기운영 및 특산품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이 2005. 1. 1. 철도 공사화를 앞두고 영업인으로서의 마인드 구축을 위하여 역 구내에서 역장이 고객을 상대로 수익사업으로 자판기운영, 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 등을 전개하여 수익금 중 일부는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액 국고에 입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