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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면세되는 공연용역 제공시 대리납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생산일자 2004.09.30.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면세되는 음악 등의 공연용역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성우 및 가수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동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재단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용역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음악 등의 공연용역에 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4-85-4> 및 <12-35-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단이 국내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미국법인 소속 유명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34-85-4>【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