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적립카드 적립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업무제휴점인 가맹점에서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고객에게 음식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신설된 제휴점에서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718,1999.03.18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회원이 당해 카드 제휴점에서 당해 카드를 제시하고 재화를 구입하면 당해 제휴점은 구입당시 구입금액의 일정률을 할인해주고 할인해준 금액은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며, 추후 일정 할인점수 이상을 적립한 카드회원이 당해 카드 제휴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예치금을 제휴점에 지급하여 구입대금에 충당하게 하는 경우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예치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