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해수(강산성수-약알칼리수)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토양이 개량되고 흙을 살릴 수 있으며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축이 질병에 강해질 수 있는 바, 당해 전해수를 생성하는 기계장치가 “토양소독기” 또는 “음수투약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별표 1】 (2003. 12. 30.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 ||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철차륜굴착기파종기휴립기휴립복토기비닐피복기비료살포기배토기예취기굴취기트레일러로더잔가지처리기제초기톱밥제조기잔가지파쇄기구굴기)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로터베이타헤로우진압기철차륜심토파쇄기그레이더도자로다스크레이터백호우시비기파종기휴립복토기채소이식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혈굴기제초기분뇨살포기퇴비살포기비료살포기액비살포기액비주입기하베스터쵸퍼트레일러논두렁조성기베일러(곤포기)집초기모우어콘디셔너톱밥제조기땅속작물수확기굴삭기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써레시비기파종기시비파종기이앙기이식기토양소독기비료살포기중경제초기휴립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그루처리기혈굴기제초기복토기바인더예취기집초기굴취기트레일러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분무기 6. 스피드스프레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주행형 탈곡기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볍씨발아기 (2003. 12. 30. 개정) 40. 육묘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2003. 12. 30. 개정) 43. 인력분무기 44. 선과기 45. 누에 올리는 섶 46. 누에고치수확기 47. 탄산가스발생기 (2003. 12. 30. 개정) 48. 뽕잎 자르는 기계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별표2】 (2001. 12. 3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 |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자동급이기 4. 습식급이기 5. 부단급이기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거세기 12. 보정기(틀) 13. 이표기 14. 꼬리절단기 15. 유방세척기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제각기 20. 집란기 21. 선란기 22. 세란기 23. 계란포장기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 27. 예냉기 28. 우유통 29. 우유냉각기 30. 우유저장탱크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교반기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축산분뇨건조기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