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공급과 별도의 장식장 등 공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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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공급과 별도의 장식장 등 공급시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8생산일자 2004.10.0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면서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장식장 설치 옵션계약에 의하여 장식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6. (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