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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임대분양금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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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상가 임대분양금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9생산일자 2004.10.02.
AI 요약
요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천지하상가(주)가 2003.6.10. 송내역 지하통로와 지하상가 점포를 건축하여 이를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

부천지하상가(주)는 건축중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대분양하기 위하여 입주자(계약자 40명)를 모집하여 그 중 1인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음

- 계약금(2003.6.10) 5천만원, 1차중도금(2003.10.10) 5천만원,

2차중도금(2004.4.10) 4천만원, 3차중도금(2004.6.10) 4천만원

4차중도금(2004.10.10) 4천만원, 잔금(입주시) 4천만원, 합계 260백만원

위 임대분양금은 반환의무가 없고 점포사용기간 만료시 소멸함

위 임대분양금의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3. (생략)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