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당사의 매출상품 중 학습지와 온라인 교육상품이 있음. 학습지는 도서공급으로 분류되어 면세상품으로 분류되나, 당사의 온라인 교육상품은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10명이상 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지식기술 가능 및 예능에관한 교육을 실시)에 의하는 상품으로 불특정 중 학생에게 1개월/3개월/6개월 등의 시간패턴으로 인터넷강의 및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과과정 및 학습과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으로 이루어졌기에 평생교육시설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교육청을 통한 평생교육시설지정 이후 면세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809,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858,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59,2001.01.08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18,1998.03.06 1.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일정기간 전송하고 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된 답안의 채점관리 및 보충․지도 교육 등의 용역(일종의 pc과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