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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도매업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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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도매업자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9생산일자 2004.10.06.
AI 요약
요지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은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지금 도매업자의 요건 중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법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귀 질의 경우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거래 사실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직전 2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 나목과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규정에 의한 요건인 『직전 2과세기간의 도매에 의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2003년 2기 소매분 공급가액 36백만원(휴업기간 203.7.11-11.11) 2004년 1기 도매분 공급가액 5,027백만원, 소매 36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2. 12. 30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2002. 12. 30 신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002. 12. 30 신설)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002. 12. 30 신설)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002.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의 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① 영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03.3.24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482,2004.03.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귀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