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건축조합에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조합에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0생산일자 2004.10.11.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와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한편,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 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으로서 시공사와 조합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의 확정지분제 방식(조합이 제공한 대지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최종 인가받은 설계도와 계약조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합에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건설사업비에 충당하는 조건임) 시공사와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지분제란 조합원의 기존 보유대지에 대한 대가로 신축주택의 일정비율(무상지분율)을 인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신주택을 원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방식임. 시공사는 나름대로 사업성을 검토하여 조합원별로 무상지분율과 조합원들의 신주택 선택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정하고 조합원이 정한 추가부담금을 부담하면 약정한 아파트를 완성하여 공급하는 것임. 시공사는 조합원이 추가부담금과 일반분양대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와 공사비를 충당하는데 이 경우 지분제 방식으로 시행자인 조합과 건설용역 제공업체인 시공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혹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는 아예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바, 이같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 지급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또한 수수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54,2000.07.0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재소비46015-103,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49,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