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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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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게임머니 판매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생산일자 2004.10.12.
AI 요약
요지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아덴을 일반사용자로부터 구입하고 당해 아덴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P/G사(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매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과세여부

※ 아덴 : 인터넷상 전자게임인 리니지에서 각 서버에 필요한 아이템(칼, 갑옷 등 전투장비)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온라인상에서 사용되고 통용되는 화폐와 성격이 유사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4.09.23

귀 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