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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쌀로 밥을 지어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생산일자 2005.02.14.
AI 요약
요지
쌀로 밥을 지어 김밥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쌀로 밥을 지어 김밥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쌀을 구입하여 물을 붓고 열을 가하여 밥을 지어서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운반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형용기에 담은 상태)로 김밥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 곡류 : 관세율표번호 1006 : ⑥ 쌀(벼를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2229, 1993.09.14

떡, 면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이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1265.1-1988, 1981.07.16

귀 질의 제1항의 경우는, 면세재화인 찹쌀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찐 찹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