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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력파견 용역대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생산일자 2004.10.12.
AI 요약
요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은 경우 공제되는 것이나, 소형승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차량용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사용사업주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당사에 파견된 근로자는 오전에는 당사의 사무실에서 일반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인력파견업체에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45, 2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