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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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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의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생산일자 2005.02.14.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음

오피스텔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거용이 60%이고 사업용이 40% 정도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포함하여 징수, 납부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지하5층까지 되어 있음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 여부 및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입주자들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