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면세되는 석유류를 공급받아 양도 등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되는 석유류를 공급받아 양도 등을 하는 경우 추징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생산일자 2004.10.15.
AI 요약
요지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와 관련하여 어민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어민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내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보령시 선적 안강망 어선들이 포획한 멸치 건조를 의뢰 받아 그 용역을 공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멸치 건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안강망 어선 소유자의 명의로 면세유 공급카드를 발급받아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면세유 공급의 적법성과 위법시 그 근거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 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 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