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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4생산일자 2004.10.15.
AI 요약
요지
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K-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KTL)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성능, 안전성의 시험검사와 품질을 평가하여 K-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이 국제적인 기술수준으로 인정된 고도의 기술적인 학식, 경험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KTL기술수준, ISO, IEC, EN 등 국제기술수준에 따른 성능, 안전성의 시험검사와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K마크인증업무를 행하고 대가는 인건비와 시험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 제경비 등을 고려한 과학기술처고시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으로 산출하여 받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에 따른 연구 및 시험평가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산업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보전받는 경우 K마크인증업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