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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생산일자 2004.02.11.
AI 요약
요지
운수업과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41, 1999.07.2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자부품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로부터 2000년 1대, 2001년 1대(총 2대)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제1항【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41, 1999.07.26

귀 질의의 경우 “산타모 7인승 승합차(귀 질의의 경우 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1335, 1992.08.2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매입에 관련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