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학당은 건물을 임대건물로 변경하여 임대업(지번이 둘 이상이나 사업자등록은 하나임)을 하였으나 새로운 신축건물이 기존 연접된 토지상 신축으로 기존과 같이 모두 한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물과 건물사이는 구름다리로 연결할 계획이고 주차장은 건물구분없이 관리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체의 관리하에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582, 2000.03.16 【질의】 1. 현황 가.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지번이 상이한 지상에 건물을 붙여 신축하여 2동의 건물을 동일한 건물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도 같은 장소에서 총괄하고 있음. 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업무의 총괄을 같은 장소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2. 질의 내용 상기 현황과 같이 지번은 상이하지만 동일한 건물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업무의 총괄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서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