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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용사료를 영농조합에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4생산일자 2004.10.20.
AI 요약
요지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료제조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리점이 당초에는 배합사료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으나 축산업을 겸업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대리점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당해 대리점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도소매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자가소비하는 축산업의 경우에는 영세율로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