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주)와 2003년 7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부대, 조경, 주차시설, 오수정화시설 등 일체)를 착공일 2003년 8월 11일, 준공일 2004년 6월 10일, 공사계약금액 5,280,000,000원(VAT별도), 공사대금을 월말 청구, 익월말일 기성금 지급조건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계약준공일이 2004년 6월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사정으로 2004년 12월 13일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준공)을 득하였으며, 2004년 10월분까지의 기성금은 매월 말일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음 그러나 2004년 12월 13일 관 사용승인(준공)을 받았으나, 잔여공사(통신인입공사, 누두엘리베이터공사, 유리커든월 실란트 공사, 담장 및 파고라공사, 사인보드공사 등)의 마감이 미비하여 공사 연장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4년 11월부터의 잔여 기성금에 대하여는 잔여공사의 기성검사를 거쳐 대가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 위와 같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4년 11월부터의 잔여기성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어느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3885, 2000.11.28 【질의】 (사실관계) 1. 당사와 S물산과의 건물 신축 도급계약 총공사비 6,800,000,000원을 1998. 11.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999. 12. 31까지 준공키로 하고 1998. 12. 12 계약금 680,000,000원, 1999. 6. 29 1차 중도금 1,360,000,000원, 1999. 9. 20 2차 중도금 2,040,000,000원 합계 4,0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은행 대구 성서지점에서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결제를 하였으며 1999. 12. 1 준공검사를 하여 일부 사용하였으므로 당사는 미발행된 세금계산서 2,720,000,000원을 건물 준공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S물산측에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반응이 없었음 2. 수급인 S물산은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건물 준공후(1999. 12. 1) 공사대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도급인은 공사가 잘못된 부분(외부의 돌공사, 내부의 바닥돌공사, 옥상 난간대공사, 지하계단 핸드레일공사, 전망용 ELEV공사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급인은 위 잘못된 공사를 2000. 1. 31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검사를 요청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모든 공사시설의 잉여자재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반출하고 2000. 1.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 3. 수급인 S물산은 1999. 12. 1 준공검사를 하고 일부 사용하면서 공사가 잘못된 사항과 추가공사부분을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2000. 1. 31까지 공사전부를 완료키로 하고(외부의 돌공사, 내부의 바닥돌공사, 옥상 난간대 공사, 지하계단 핸드레일공사, 전망용ELEV공사등) 당초공사에 미비된 부분과 공사대금 증액분을 완료하고 2000. 1. 31자 당초도급계약 금액중 미발행된 2,720,000,000원 및 도급변경추가금액 300,000,000원을 합한 3,020,000,000원을 2000. 1. 31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왔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사항) 위 거래내용과 같을 경우 당초 도급계약 금액 6,800,000,000원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2,720,000,000원(VAT별도) 공급시기가 준공검사일인 1999. 12. 1에 발급받고 변경추가된 금액 300,000,000원을 2000. 1. 31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가 사료되나 2000. 1. 31 당초 도급계약 금액중 미발행분 2,720,000,000원과 도급변경추가금액 300,000,000원 합산금 3,020,000,000원을 발급받아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적법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