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외국(두바이)에 당해 외국의 현지인(별도의 대가없이 무상투자)과 합작투자하여 담배보관창고를 설치한 후 국내에서 담배보관창고로 담배를 반출하고 당해 담배보관창고에서 그 나라의 수입상(A)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담배보관창고에서 판매될 때까지의 담배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판매대금은 당해 담배보관창고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구입한 “A”가 “갑”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 당해 담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 두바이에 설치되는 담배보관창고는 당해 국가의 자유무역지대에 설치되며 본 거 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방식이 아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