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최근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사업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의 과세사업을 시행 및 시공하고자 철근을 매입하면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면세분 안분적용을 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불공제한 경우로서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난 악화로 본 사업의 일시 중단과 함께 2004년 제2기중(8월경)에 공사에 투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철근을 그대로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철근의 매각거래시 직전기 면세안분기준으로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전량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타당한 경우로서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면 이미 신고한 불공제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 과세표준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 과세표준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784, 1993.05.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 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