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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내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생산일자 2004.02.11.
AI 요약
요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나, 초등학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0(1998.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초등학교의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 민간인 참여업체(이하 "갑")가 초등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어학설비(컴퓨터 등)을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 및 강사를 채용하여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

1.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갑"이 채용한 강사는 주로 야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며 방학이나 2~3개월동안 일당 3~6만원으로 일급을 받을시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00, 1998.03.05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초등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