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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그린개체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생산일자 2004.10.27.
AI 요약
요지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 개선명령을 받고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동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동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 잔디를 교체하는 등 오염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할군청으로부터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소에 대한 오염토양 개선명령”을 받아 그린의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 잔디를 교체하는 등 그린 및 벙커개체를 위한 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