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노후화된 연립주택을 12채 소유한 개인 12명(갑)이 종전 연립주택을 헐고 동 토지위에 19세대의 국민주택초과의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그 중 12세대는 종전 주택소유자가 1세대씩 소유하게 되고 나머지 7세대는 건설업자(을)에게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키로 계약함. 계약형태는 지분제로서 즉, 갑은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준공전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함)와 공사부담금 10억원을 을에게 제공하기만 하면(이로서 공사비는 확정됨) 추후 을이 분양하는 7세대의 분양가의 등락에 불구하고 신축된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임 건설업자는 종전 주택소유자들로부터 주택신축용역 공급대가로 현금 10억원과 7세대 아파트 부속토지를 준공전에 소유권이전 받아 건축주를 명의변경하여 사용승인받은 후 종전주택소유자들과 함께 각기 자기소유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필함. 갑과 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 약정을 한 바 없으며, 준공 전 건축주가 바뀌는 과정에도 공동사업 계약은 없었음. 부속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으며, 준공예정일은 2004년 9월말경이며 7세대는 전혀 분양되지 않은 상태임. 이 경우 건설업자가 주택소유자들로부터 공사비로 대물변제받는 7세대분 토지(현금일부포함) 거래 관련하여 ① 주택소유자들의 부가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② 건설업자의 과세표준 및 산정방법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금액) ③ 공급시기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2. 12. 30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3869,2000.11.28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하략) ○ 부가46015-2264,1998.10.0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00,1994.07.07 1. 연립주택의 소유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 또는 일반인에세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을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재건축시공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등 공사대금상당액을 잔여주택지분의 토지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인 것임 ○ 제도46015-10978,2001.05.07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