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는 2005.3.25-9.25(185일간) 일본 ○○○현에서 개최되는 ○○○엑스포(EXPO)의 한국국가관 참가업무를 정부수임사업으로서 전액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함에 있어, 한국관 안내요원 파견, 홍보팜플렛 제작, 유니폼 제작 등의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공사(K○○○○)가 인력파견업자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한국내에서 해용한 안내요원을 일본현지 한국관에 파견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질의2) 일본 현지인들에게 배포할 한국관 안내, 공연안내 등의 홍보 팜플렛 등의 제작을 국내 대행사에게 발주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3) 인력파견회사가 안내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하는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4629,1999.11.18 ○○공사에서 하○○ EXPO 2000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임차방식에 의하여 해외의 현장에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