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생산일자 2004.10.28.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납부는 동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예정신고 때 발생한 일반환급세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납부는 동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정신고시에 발생한 일반환급세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지(공제하지) 아니하고 작성하였으나, 실제 자진납부는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