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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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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생산일자 2005.01.05.
AI 요약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정된 일정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 상당액의 실질이 당해 용역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 위탁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약정된 일정 수수료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수수료 상당액의 그 실질이 당해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행사로서 항공사의 항공권을 위탁판매 하여 위탁수수료를 7~9%를 받고 있으며,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항공사에 송금하고 있음. 항공권을 판매한 금액 중 여행사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항공사에 지급할 부채로서 유동부채(항공사부채)에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일부 항공사는 판매실적이 아주 큰 여행사에 대하여 혜택을 주어 여행사가 항공사에 지급할 “항공사부채”를 일부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16,1996.05.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