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사장제의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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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사장제의 사업장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생산일자 2004.10.29.
AI 요약
요지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도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갑)가 다른 법인(을)의 사업장내에서 당해 다른 법인으로부터 공장 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가공하여 주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의 경우에 있어 “을”의 사업장이 “갑”의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여 반드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