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면세하는 연구용역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하는 연구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생산일자 2004.11.01.
AI 요약
요지
학술・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하여 ‘북한수력발전 현황분석 및 성능개선 비용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사업자가 특정 법인과 계약에 의해 북한수력발전에 관련된 정보와 평가자료 또는 학술․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하여 ‘북한수력발전 현황분석 및 성능개선 비용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에너지연구원에 ‘북한수력발전 현황분석 및 성능개선 비용평가’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이 면세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의 수자원현황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수력발전 사업진출을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하기 위함이며, 그 용역내용은 북한 수력발전소별 설비현황 평가와 최근동향(건설 등),수력발전설비의 노후도 및 성능평가,국내 관련평가결과 분석,개보수 비용 추정 등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1,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1815,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