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항만하역 및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회사(이하 “갑”)가 당해 사업용 하역장비(하역기구 및 중기)를 구입할 경우 장비가액의 고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이 적은 리스로 장비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L/C개설에 따른 B/L결제대금을 금융기관에 “갑”이 선 예치하여 장비대금으로 결제하고 장비의 세관 통관시 납부하는 관세도 “갑”이 선 지급한 후 통관완료시 납부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리스회사에 청구한 후 리스회사는 이를 근거로 장비대금과 관세를 당사에 입금하고 리스기간동안 매월 금융리스료를 청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서 이 경우 판매후 리스로 보아 관련예규 소비46015-182(1995.08.24)에 해당되어 리스이용자가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4-72-4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당해 시설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영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설비라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0. 8. 1 신설)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소비46015-182, 1995.08.24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