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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 후 재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2생산일자 2004.11.01.
AI 요약
요지
구입한 시설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구입한 시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구입한 시설을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항만하역 및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회사(이하 “갑”)가 당해 사업용 하역장비(하역기구 및 중기)를 구입할 경우 장비가액의 고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이 적은 리스로 장비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L/C개설에 따른 B/L결제대금을 금융기관에 “갑”이 선 예치하여 장비대금으로 결제하고 장비의 세관 통관시 납부하는 관세도 “갑”이 선 지급한 후 통관완료시 납부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리스회사에 청구한 후 리스회사는 이를 근거로 장비대금과 관세를 당사에 입금하고 리스기간동안 매월 금융리스료를 청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서 이 경우 판매후 리스로 보아 관련예규 소비46015-182(1995.08.24)에 해당되어 리스이용자가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4-72-4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당해 시설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영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설비라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0. 8. 1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소비46015-182, 1995.08.24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