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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부수영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5생산일자 2004.11.01.
AI 요약
요지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보증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증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9의 2호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사업금융보증업을 영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의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2003. 12. 30. 개정)

주택법 제77조【업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3. 5. 29 개정)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 (2003. 5.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5.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