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과세․면세 겸업하고 있으며, 타업종을 영위하는 여러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신상품을 출시하여 수익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음. 신상품은 제휴사들이 각자 영위하고 있는 사업서비스를 하나의 카드상품으로 통합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각사 매출액에 기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바, 갑사와 을사는 신상품에 대한 원활한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신상품의 홍보와 이용증대를 통해 광고계약도 시행하게 되었음 이에 갑사는 공동사업을 대표하여 광고사와 계약맺고 광고를 진행코자 하며 광고사에서는 한가지 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시행하므로 각 사에 제공한 광고용역의 공급가액 산정이 어려워 개별사와의 광고계약이 어려우므로 을사를 대표하여 갑사가 공동광고를 시행하고 을사와 적정분담율을 정하여 정산키로 공동마케팅 계약서에 명기하였음. 이에 갑사는 공동광고를 수행하고 광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정분담율에 따라 을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광고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을사의 분담분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공제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2,1993.0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599,1996.03.28 한국○○○협회가 회원인 ○○○사업자와 합동으로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광고를 발주하여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동 협회와 회원사업자간에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동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협회의 부담분이 협회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