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리하였으며, 신축이후 당해 건물에 금융업 관련 사용면적이 축소되어 잉여면적이 발생함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임대에 공하던 당해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함에 있어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895,2000.11.28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재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 매각되는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