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9생산일자 2004.11.02.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 부분에 대한 당해 재화의 공급은 과세됨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한 경우에도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 부분에 대한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리하였으며, 신축이후 당해 건물에 금융업 관련 사용면적이 축소되어 잉여면적이 발생함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임대에 공하던 당해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함에 있어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95,2000.11.28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재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 매각되는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