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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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생산일자 2004.11.05.
AI 요약
요지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과세됨
회신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을“의 父)”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을”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아버지)”과 “을(아들)”은 부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자인 “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의 토지위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을”명의로 등기하여 주고 그 대가로 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병”은 별도로 매월 토지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의 공급】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