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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생산일자 2004.11.05.
AI 요약
요지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과세됨
회신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을“의 父)”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을”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아버지)”과 “을(아들)”은 부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자인 “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의 토지위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을”명의로 등기하여 주고 그 대가로 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병”은 별도로 매월 토지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의 공급】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