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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 받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생산일자 2004.11.05.
AI 요약
요지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경비업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A)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법인(B)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라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측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경비업자에게 위탁(하청을 줌)하여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A와 B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