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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생산일자 2005.02.16.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등 적용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과 관련한 사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2005.02.15.)호에 의하여 보완하여 재질의 하도록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자가 “갑”이 2004. 9. 14. 작성한 계약에 의하여 ○○사(이하 “을”) ○○전 신축공사 및 납골단 분양광고 등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대가를 납골단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용역대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로서

1. 2005년 2월경에 ○○전 신축공사 등은 완공되고 납골단 분양광고 등이 계속되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시기

2. 법인세법상 “갑”의 용역매출의 귀속시기

3. 납골단 설치를 해마다 일부씩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와 법인세법상 매출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 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