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당 조합(농협,단위농협)에서는 국내 모 벤쳐기업에서 생산한 소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자 함. 이 과정에서 수정란을 판매하는 벤쳐기업에서는 수정란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함. 수입되는 수정란만 수입시 면세적용 되고, 국내생산 수정란공급시에도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22601-1733,1987.08.21 돼지 종축업자가 돼지에서 인공수정용 정액을 채취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37,1994.03.0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