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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란 수입 및 국내 판매시 면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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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란 수입 및 국내 판매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0생산일자 2004.11.08.
AI 요약
요지
수정란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511호에 해당하는 수정란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당 조합(농협,단위농협)에서는 국내 모 벤쳐기업에서 생산한 소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자 함. 이 과정에서 수정란을 판매하는 벤쳐기업에서는 수정란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함. 수입되는 수정란만 수입시 면세적용 되고, 국내생산 수정란공급시에도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733,1987.08.21

돼지 종축업자가 돼지에서 인공수정용 정액을 채취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37,1994.03.0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