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량요소복합비료 제조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지역농협(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에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농협에서 다른 지역농협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1990, 1996.09.21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561, 1999.02.26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등을 위해 농협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면 소재 농협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농협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농협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당해 농협 본소가 농협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