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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1생산일자 2004.11.08.
AI 요약
요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이하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역농협이 다른 지역농협에 공급하고 그 지역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량요소복합비료 제조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지역농협(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에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농협에서 다른 지역농협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990, 1996.09.21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561, 1999.02.26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등을 위해 농협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면 소재 농협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농협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농협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당해 농협 본소가 농협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